한빛변리사학원 2015. 10. 21. 10:14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수관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 대상 4,122 3,921 3,650 3,473 3,267
응시 2,986 2,868 2,713 2,549 2,528
응시률(%) 72.4% 73.1% 74.3% 73.4% 77.4%
합격 605 627 604 620 635
합격률(%) 20.3% 21.9% 22.3% 24.3% 25.1%
2차 대상 1,371 1,367 1,321 1,288 1,280
응시 1,230 1,228 1,154 1,138 1,148
응시률(%) 89.7% 89.8% 87.4% 88.4% 89.7%
합격 244 240 235 222 216
합격률(%) 19.8% 19.5% 20.4% 19.5% 18.8%

 

 

출처: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