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한빛변리사학원, 겨울방학 맞아 '민법 겨울방학 특강' 실시
-11월 29일(금)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 발표-
지난 11월 29일(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됐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토•일 주말 이틀간 시행됐던 2차 시험일이 2일 중 하루는 평일 시행으로 금•토 시험으로 변경됐다.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으로는 △1차 시험 2월 29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 7월 31(금)~8월 1일(토) 서울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빛변리사학원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민법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특강에는 ▲민법 기본(함성배 교수), ▲민법 기본(이상윤 교수) 등이 개강한다.
이번 ‘민법 기본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방대한 양으로 민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 과목에 대한 기본기를 잡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1차 합격을 위한 고득점 발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월 개강 강의로는 ▲민법 최신판례(함성배 교수, 이상윤 교수), 특허법 판례정리(임병웅변리사), 특허법 핵심체크(김현호 변리사), 상표법 판례정리(박종태변리사), 산재법 최종정리(공경식 박사)등 1차 최종정리 강의와 더불어 ▲민사소송법 기초•실천GS(최평오 교수), ▲민사소송법 기본이론(심영식 변리사) 등 2차 시험을 위한 기본 이론강의 및 GS강의가 개강할 예정이다.
한빛변리사학원의 황춘자 이사는 "민법은 변리사 시험의 시작 과목이자 1차 시험의 핵심 과목이다. 시험 준비의 첫 단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민법 겨울방학 특강’이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새로운 202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빛변리사학원은 앞으로도 변리사 시험에 대한 올바른 학습 방향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한빛변리사학원은 제56회 합격 변리사 중 13명을 신규 강사로 초빙했으며, 신규 강사진들의 특강을 개설할 예정이다. 고득점 방법론•답안 작성법•질의응답 무료 특강으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특강이 진행되며, 일정은 오는 28일(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위 특강을 통해 최근 합격자들이 전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빛지적소유권센터(한빛변리사학원)는 1986년 설립 이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9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변리사 전문학원이다. 현직 변리사, 전공 강사, 대학교수 등 70명 이상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돼, 변리사 시험 강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203명 중, 한빛변리사학원은 20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99.01%의 경이로운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보도자료-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0510469?OutUrl=naver
한빛변리사학원, 겨울방학 맞이 '민법 겨울방학특강' 실시
지난 11월 29일(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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